지원정책

🚗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머니 플랜트 2025. 1. 27. 13:15

 

📌 3줄 요약

  1. 자동차세 연납시 약 5% 할인
  2. 납부 신청기한: 25년 1월 16일 ~ 31일까지
  3. 연납이 부담스럽다면 카드 할부 이용

 

자동차세는 연 2회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 1월~6월까지 소유분에 대해서 6월 16~30일에 부과하고 7월~12월까니 소유분에 대해서는 12월 16~31일에 부과합니다. 

  • 1기분: 1 ~ 6월/ 납기일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7 ~ 12월/ 납기일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번에 나눠 청구하는데, 1년에 한번만 내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연납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공제)란?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 한꺼번에 내는 대신 세액의 약 5%를 할인 받는 절세 혜택입니다. 

  • 할인율: 4.57%
  • 신고 납부 기간: 1월 16일 ~ 31일까지
  • 납부 방법: 위텍스 간소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동차세(연납)" 클릭

 

할인율은 신청하는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월 4.57%,
  • 3월 3.76%,
  • 6월 2.52%,
  • 9월은 2분기 세액의 약 2.5% 입니다

(5%가 아닌 4.57%인 이유는 1월을 제외한 2~12월분(11개월치)에 대해 5% 공제를 해주기 때문)

 
배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약 3500㏄의 경우 4만원, 2000㏄ 2만원, 1600cc 1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중앙일보 기사 참고)
 

연납이 부담스럽다면 카드납!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니 1년치 세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무이자 할부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는 카드로 납부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카드로 납부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카드사도 있으니 이벤트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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